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욕설하고 그래서 신고하려고해요
근데 임금체불처럼 기간이 있을까요
14일뒤부터 신고가능하다던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입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고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과 달리 즉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금품청산 기한 처럼 유예기간이 없으니 곧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할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의무위반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신고하시는건 무방한데 신고해도 딱히 의미는 없을 겁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