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중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다른데서 근로계약서쓰고 다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회사직은을 찍었습니다이러한경우도 효력이 되는지요? 또 회사에 손해를 보게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서송을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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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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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다른데서 근로계약서쓰고 "다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회사직은을 찍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직인을 찍는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행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