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다른데서 근로계약서쓰고 "다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회사직은을 찍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직인을 찍는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행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