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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마운돌꿩242
고마운돌꿩242
20.04.27

2중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다른데서 근로계약서쓰고 다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회사직은을 찍었습니다이러한경우도 효력이 되는지요? 또 회사에 손해를 보게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서송을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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