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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눈오는밤그녀생각하네
오늘도눈오는밤그녀생각하네1일 전

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까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폭행을 당하다 보면 그 트라우마가 상당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폭행을 당한후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런 보상까지 손해 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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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 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지장,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 트라우마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트라우마의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 후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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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이면 이에 대한 장해평가를 하여 장해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위자료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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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트라우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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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손해 전부가 배상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트라우마로 인한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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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그러한 내용도 포함하여 위자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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