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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에 신고하지않은 현금매출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통장에 현금입금 매출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 매장에서 커피를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 요청 없이 사업자계좌에 그냥 입금 후 종료됨

2. 매장에서 단체 체험비를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청 없이 사업자 계좌에 그냥 입금 후 종료 됨 (업체에 견적서만 발송 후 끝 / 단체 이지만 개별 돈을 걷어서 낸거라며 서류 필요없다하심)

위에 두가지 사례인데 모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및 사업서류 등을 요청하지않고 끝낸경우인데, 문제는 사업자 계좌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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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는 해당 입금액을 장부에 매출로 기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시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만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업종의 경우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