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채권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차량도 상대방 명의의 차량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는 청구, 압류 등 여러가지 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가 중단되고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