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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개개비110
신통한개개비110
21.09.18

금전채권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가재도구나 타고다니는 차랑등에도 압류를 할 수 없는지요???

동거인이 있는 집의 가재도구나 자기 명의인지는 모르겠으나 타고다니는 차량등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공증을 받았어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하던데 연장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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