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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개비110
신통한개개비11021.09.18

금전채권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가재도구나 타고다니는 차랑등에도 압류를 할 수 없는지요???

동거인이 있는 집의 가재도구나 자기 명의인지는 모르겠으나 타고다니는 차량등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공증을 받았어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하던데 연장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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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등이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이 동산들에 대해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물임이 증명이 되어야 이를 특정하여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고 효과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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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으며, 공증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소멸시효 중단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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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채권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차량도 상대방 명의의 차량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는 청구, 압류 등 여러가지 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가 중단되고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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