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무실내 CCTV로 근로자 감시
뭐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딴짓하면 당연히 싫은건 이해하지만 감시당하는 기분이기도하고
업무시간 내내 풀로 일이 이어지는게 아닌만큼 인터넷 뉴스정돈 잠깐 보는데
그 마저도 통제당한다하니 기분이 썩 좋지않아 퇴사하려고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며 인터넷에 찾아보니 문제가 됀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퇴사하더라도 회사 방침이 잘못 됐다고 느껴서 퇴사하는 것 이기에 이직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저 공지가 적용 됀 후 제가 가만히 회사다니면서 약 한달간 인수인계로인해서 회사에서 아무런 불만표현 없이 있으면 CCTV 근로자 감시에 무언의 동의를 한것으로 판명이 돼는건 아닌가 걱정이 됍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정된다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감시에 대해 불만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를 이용한 근태관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 활용은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암묵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직원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입증과 결과적으로 괴롭힘의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근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cctv문제와 별도로 저 사유로 퇴사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