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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25.03.27

직장 사무실내 CCTV로 근로자 감시

업무 외 휴대폰 사용 및 인터넷 사용 금지라면서 CCTV로 확인한다고 대표님 지시사항으로 회사 단톡방에 공지올라왔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딴짓하면 당연히 싫은건 이해하지만 감시당하는 기분이기도하고

업무시간 내내 풀로 일이 이어지는게 아닌만큼 인터넷 뉴스정돈 잠깐 보는데

그 마저도 통제당한다하니 기분이 썩 좋지않아 퇴사하려고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며 인터넷에 찾아보니 문제가 됀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퇴사하더라도 회사 방침이 잘못 됐다고 느껴서 퇴사하는 것 이기에 이직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저 공지가 적용 됀 후 제가 가만히 회사다니면서 약 한달간 인수인계로인해서 회사에서 아무런 불만표현 없이 있으면 CCTV 근로자 감시에 무언의 동의를 한것으로 판명이 돼는건 아닌가 걱정이 됍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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