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을 근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일감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휴업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구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근무의 경우 이것이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의 사정으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단축하여 퇴근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급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