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 불송치 무구고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일단 피의사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고시텔(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매진행을 했는데 매수인이 자기 자신은 원룸으로 매입을 했고 원룸임대사업을 할수 있다고 고시텔(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세대주택(원룸)으로 저희 부동산과 매도인이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여 , 1차 경찰조사 , 대질조사를 통해서 , 저와 매수인이 통화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불송치이유서에 사전에 위 매물은 상가 , 주택 이외 모두 고시텔이고 , 다세대주택(원룸)이 아닌 상가라고 고지가 되었던점 과 고소인(매수인) 도 다세대가 아니라 '상가"라고 인지한 사실이 녹취록상 확인이 되는 점 등 이렇게 객관적으로 , 고소인이 고시텔(근린생활시설)인것을 알고 매수를 하였다는 것이 경찰수사상 밝혀졌는데요 저는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려고 준비중인데요 ,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