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무고고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 불송치 무구고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일단 피의사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고시텔(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매진행을 했는데 매수인이 자기 자신은 원룸으로 매입을 했고 원룸임대사업을 할수 있다고 고시텔(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세대주택(원룸)으로 저희 부동산과 매도인이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여 , 1차 경찰조사 , 대질조사를 통해서 , 저와 매수인이 통화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불송치이유서에 사전에 위 매물은 상가 , 주택 이외 모두 고시텔이고 , 다세대주택(원룸)이 아닌 상가라고 고지가 되었던점 과 고소인(매수인) 도 다세대가 아니라 '상가"라고 인지한 사실이 녹취록상 확인이 되는 점 등 이렇게 객관적으로 , 고소인이 고시텔(근린생활시설)인것을 알고 매수를 하였다는 것이 경찰수사상 밝혀졌는데요 저는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려고 준비중인데요 ,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와 완전히 허위 사실이어서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야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사실이 부합 되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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