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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05.16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유급휴무로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5번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 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연차수당은

중도퇴사시에도 안준다는 말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 해도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주잖아요.

연차수당을 전혀 안준다는 의미인지 연차사용촉진제 한다는 의미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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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규정 내용 상 연차휴가는 수당 지급이 원칙이 아니라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미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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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문언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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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선언적 의미이고

    결국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 준수 안 하면

    저 문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그냥 노동법 모르고 쓴 문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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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은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선언적 문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상기 조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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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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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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