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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05.16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유급휴무로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5번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 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연차수당은

중도퇴사시에도 안준다는 말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 해도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주잖아요.

연차수당을 전혀 안준다는 의미인지 연차사용촉진제 한다는 의미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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