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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운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전세가 1억6천이었던 오피스텔을 집주인과 협의해 현재시세인 2억2천에 재계약하려는데요. 다운계약서 작성할때 유의사항이나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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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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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전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서류상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는 것으로써 탈세에 대한 부분으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전세금 인상 재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불법행위인 다운계약서 작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전세금을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우선 현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차액을 잔금으로 하여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약이 기존과 같다면 추가하실 필요는 없으나, 추가항목으로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시면 더 안전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니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왠만하면 다운계약서 쓰지 마세요

    임차인은 그나머지 금액을 어떤식으로 보장을 받으실려고 그러세요

    올린금액도 확정일자 받아놓아야 보장을 받을수 있을텐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정상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상계약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정법 위반인 만큼 이러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과태료 처분,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가 아닌 보증금의 증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만 변경하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