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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3.07.11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서 짤려서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본사가 있고 아래에 지입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지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였습니다.


지입이라 저와 지입하시는 분 이렇게 둘이 일하는 중이였는데 지입하는 부장님이 회사때문에 힘들어해 그만두게 되었고 그 와중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하길래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다. 나도 다른거 찾아보면 된다 이런식으로 위로를 해드렸는데 이게 와전되어 회사측에 얘도 그만두고 싶어했다. 6월말에 그만둔다고 했다 이런식으로 말해버리고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저보고는 부장님이 자기가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 이런거 얘기해보겠다 해서 믿고 기다리다가 답이 안와 본사 대표님에게 연락했는데 부장님한테 확인해본 결과 너가 6월말에 그만둔다해놓고 왜 실업급여 타령이냐 이런식입니다.


현재 사직서 안쓴 상태고 저한테 앞뒤가 너무 다르다. 이런식이고 저는 당장 취업할 곳이 없어 하루아침에 회사를 짤린 상태입니다. 일은 현재 못하는중이고요.


제가 6월말까지 하겠다고 말했으면 사직서 제출은 물론 다른 직장도 알아봤을텐데 7월 5일까지 평소처럼 일한게 말이 안되지않나요ㅎㅎ 그와중에 대표는 왜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연락해냐 이걸로 책임질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부장님한테 전화하기 전 저한테 퇴사의사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쪽 통화목록에는 기록이 있는데 제 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화온적 없구요. 근데 수신거부했다 이러면서 하자없이 처리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화가 온적도 없을뿐더러 문자로라도 남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부장말만 듣고 자진퇴사다 이러는 중입니다ㅎㅎ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할까요? 노무사 선생님들 찾아가서 상담 후 해결해야할지 노동청을 가야할지 고민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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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기재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상호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도 사직서 받은 바 없고

    질문자 분도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 받은 적 없으므로

    회사에 이야기해서 출근하겠다, 하시고 회사가 거부하면 그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로 거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장이 사실사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사업주도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해고주장이 가능하나,

    위 경우라면 부당해고 100%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하고,

    퇴사사유 정정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니 해고가 맞습니다. 모든 과정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과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면 모를까

    질문자님도 별도 증거가 없다면 상실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바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