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로 직원 모두고용 승계하는데요. 근무시간변경 가능한가요?
모든 직원 전 계약대로 고용승계를 하는데요.
1. 오픈 하기전에 직원들하고 근무시간 변경에대해 논의한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할수있나요?
시급은 변함없지만 근로시간 변경이 있을것이고, 최대한 현재 근무하는 시간으로 비슷하게 조정은 할거에요.
2. 11월 초 오픈 예정인데요. 1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승계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언제든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변경은 계약서 변경 건이므로
개별 직원간 근로계약서 변경하여 다시 써야 합니다.
2. 그 이전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오픈 하기전에 직원들하고 근무시간 변경에대해 논의한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할수있나요?
시급은 변함없지만 근로시간 변경이 있을것이고, 최대한 현재 근무하는 시간으로 비슷하게 조정은 할거에요.
->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한 후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2. 11월 초 오픈 예정인데요. 1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언제 해야하나요?
->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근로제공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며, 미동의 시 양도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언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양도이후 어느떄라도
근로조건 변경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근로 제공하기 전인 오픈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승계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가급적 출근일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