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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아르바이트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을 계산했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까지 합해서 사장님께 전달했는데요.
총액에서 세금 뗀 금액을 지급하시겠다는데
못받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어떤건 공제해야하고 어떤건 공제안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공제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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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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