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약 7기 정도의 월세가 밀리면 양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 지하실 한 호실에서 사는 세입자 분이 지난 8월부터인가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바로 양도 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양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기에 이르는 연체를 한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이미 7 기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되면 명도소송이 가능하시며, 현재 7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을 통해 명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