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얌전한달팽이293
얌전한달팽이29322.03.12

지금 살고있는 빌라 수리비 강요?

처음 꼭대기 층으로 이사왔더니 옥상에서 비가새

빌라 전체에 이야기를 해도 다들 시큰둥 어쩌라는식이라서 결국 4층사람들만 개인사비로 옥상수리했어요

그런데 몇년후 1층 아저씨가 1층 외벽과 주차장 슈니건으로 돈을 걷자는식으로 문앞에 붙여놓았더라구요

저희는 차가없을뿐더라 주차장사용은 해본적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옥상방수처리 할때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더니 1층외벽은 다같이 돈걷어 하자고 있지도않은 반상회까지 만들어 그날 나와라 강요하더라구요 출퇴근 할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계속 이야기해서 자문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간 협의에 의해 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된 내용과 같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옥상에서의 수리비용 지출에 대한 다른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동건물의 수리는 모두가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1층 외벽 수리에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옥상 수리비용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옥상 수리나 건물 외벽 및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경우 수리비 등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외벽과 주차장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경우 옥상 수리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이치로 분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회의 등에서 옥상 수리비 부분에 대한 분담을 먼저 요구한 후 외벽과 주차장 수리비에 대한 분담을 논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옥상 수리비에 대해서는 다른 세대주에 대해 분담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과 주차장 등으로 공용 부분이라면 일부분의 분담은 인정될 여지는 있는 점에서 위 옥상 부분과 차이를 두고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