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알바를 하기로했는데 시급이 11000원입니다
그런데 세달이 되기전에 그만두면 그만두는달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쳐주고, 11000원의 시급으로 받은 두 달 동안의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바꿔쳐주고 시급높게준만큼 막달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이미 11000원으로 준 월급을 갑자기 깎아서 차감까지 시키는게 약간 당황스럽네요
근로기준법에 걸리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