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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오랑우탄48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소송은 말 그대로 끝난건가요 ?
신경을 안써도 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 후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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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소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소취하를 허가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소취하 시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등소송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맞습니다. 소 제기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종결됩니다(단,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여 다툰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별도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