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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구리99
되알진개구리9922.06.20

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회사에서 3년동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회사에서 반 부담하여 3개월정도 일하다가

제가 회사 입사전에 사업을 잠깐 했는데, 폐업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나서, 4개월째 부터는 저보고 회사에 계산서를 끊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여,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냥 대표님께서 시키니깐 법인회사인데 문제가 된다라고 다그치다보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급여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다보니, 4대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전부 부담하였고,

그러다가 추가로 회사에서 외주 비용으로 나가야 될 부분까지도 저한테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매입자료를 만드실려고 하셨던거같은데

그래도 그냥 별일 없겠거니 하고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깐 저한테 부담이 많이 가더라구요.

4대보험도 제가 다 알아서하고, 부가세는 주시지만, 종합소득세도

제가 전부다 부담하여야 했고, 매입은 없는데 매출(월급) 계산서만 끊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세무부분 (회계) 이 부분으로도 돈이 나갔고, 부담이 점점 커져

더이상은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또 다시 직원등재를 3개월정도

하고있는데 그동안에 회사에 경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끊었기때문에 직원이 아니라고, 퇴직금에 대해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동안에 저렇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피해본 부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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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건에 비추에 검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종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로 일한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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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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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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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자라면 청구가능합니다.

    2. 그동안에 저렇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피해본 부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아니며 별도 입증근거가지고 민사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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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문제이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등 다른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미납한 것이므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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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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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바,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계산서 발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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