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3년동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회사에서 반 부담하여 3개월정도 일하다가
제가 회사 입사전에 사업을 잠깐 했는데, 폐업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나서, 4개월째 부터는 저보고 회사에 계산서를 끊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여,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냥 대표님께서 시키니깐 법인회사인데 문제가 된다라고 다그치다보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급여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다보니, 4대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전부 부담하였고,
그러다가 추가로 회사에서 외주 비용으로 나가야 될 부분까지도 저한테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매입자료를 만드실려고 하셨던거같은데
그래도 그냥 별일 없겠거니 하고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깐 저한테 부담이 많이 가더라구요.
4대보험도 제가 다 알아서하고, 부가세는 주시지만, 종합소득세도
제가 전부다 부담하여야 했고, 매입은 없는데 매출(월급) 계산서만 끊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세무부분 (회계) 이 부분으로도 돈이 나갔고, 부담이 점점 커져
더이상은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또 다시 직원등재를 3개월정도
하고있는데 그동안에 회사에 경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끊었기때문에 직원이 아니라고, 퇴직금에 대해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동안에 저렇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피해본 부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