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때 주의할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1년 정도 지낼 월세를 구하는데 요즘 당근으로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당근으로 부동산 월세 계약 할때 계약시 주의할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당근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직거래를 통해 하시는것만 아니라면 중개사가 올린 매물이거나 두분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작성및 중개도움을 받는다면 일반 중개를 통한 부동산 계약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구하는 앱이 당근일뿐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직거래이며 직거래시 권리관계및 관련한 모든 부분을 본인스스로 확인 및 판단하셔야 하기에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고 등기부을 통한 권리분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 혹은 권리관계로 인한 임차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 마음에 드는 방을 찾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없지만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중개사 또는 계약서 작성 절차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다 안드려도 되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이나 기타 직거래 플랫폼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거래이다보니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알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집 상태확인 후 안좋은 점들에 대해 주인과 미리 협의하기, 계약하는 사람이 주인이 맞는지 신분증등 잘 대조해보기, 등기부등본 이상여부, 건축물대장 이상여부, 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직거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개사를 이용하는등의 대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부동산으로 계약당사자를 구하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상대 계약자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하는 단점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집 설명등을 꼼꼼히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며 안전하게 중개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즉 해당 월세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나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을 경우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의 실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하실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며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해야 하므로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서류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돈을 먼저 보내지 마시고 소유자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