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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102
엄청난뱀10224.02.13

근로계약서3개월마다연장후 퇴직금수령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고 연장하여 같은직장에 1년간 근무하고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기때문에 앞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지않게되므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기간만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지못하지않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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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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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씩 연장하여 총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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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약을 갱신하여 왔기 때문에 1년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작성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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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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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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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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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연장 갱신하였더라도 퇴사처리 후 새로 입사하며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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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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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고 연장하여 같은직장에 1년간 근무하고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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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고 연장하여 같은직장에 1년간 근무하고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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