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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뱀102
엄청난뱀102
24.02.13

근로계약서3개월마다연장후 퇴직금수령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고 연장하여 같은직장에 1년간 근무하고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기때문에 앞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지않게되므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기간만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지못하지않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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