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3개월마다연장후 퇴직금수령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고 연장하여 같은직장에 1년간 근무하고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기때문에 앞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지않게되므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기간만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지못하지않나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씩 연장하여 총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약을 갱신하여 왔기 때문에 1년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작성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연장 갱신하였더라도 퇴사처리 후 새로 입사하며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고 연장하여 같은직장에 1년간 근무하고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고 연장하여 같은직장에 1년간 근무하고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