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이틀만에 연차를 써도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이틀만에 연차를 써도 되는건가요? 신입이 들어온지 이틀만에 연차를 쓰고 싶다는데 법적으로 사업자(사용자)가 연차를 줘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2일에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전 입사한 근로자라면 현재 연차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할 월차를 선소진하는것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줄 의무는 없으나 인사관리차원에서 선소진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해야 최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2일이면 아직 법정연차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2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연차의 선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신규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된 분이 없기에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