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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24
검붉은알파카2423.12.13

에브리타임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두 번 정도 올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생겨 다시 올립니다. 특정 위원회(단과대학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글에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을 달았고 글쓴이는 "~~한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댓글, 이후 또 다른 익명2가 비판을 했고 /익명2의 의견은 그냥 익명2 자신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어서 대댓글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ㅎㅎ" 라고 올렸습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 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게시글 전체가 고소가 당한다면 제가 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에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다거나, 개별로 댓글을 단 사람들의 잘못의 경중을 묻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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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ㅎㅎ" 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 반려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반려가 안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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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게시글이 문제되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범죄혐의가 인정안되는 자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수사진행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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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발언이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ㅎㅎ"라면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 전체가 고소당해도 본인 댓글부분까지 수사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고소인이 강력히 조사하면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의 대상이 특정 위원회 개개인으로 특정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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