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질문을 두 번 정도 올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생겨 다시 올립니다. 특정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글에 "이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을 달았고 글쓴이는 "~~한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댓글, 이후 또 다른 익명2가 비판을 했고 /익명2의 의견은 그냥 익명2 자신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어서 대댓글에 "어깨에 힘 주고 다니던데 ㅎㅎ" 라고 올렸습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 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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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상 그정도 발언으로는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다는 국어사전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일반 용례도 그러하나, 거만하다는 표현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의 대상이 '학생회'라면 학생회라는 단체의 특정 구성원인지 개별 구성원 각각을 모두 지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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