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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잘생긴상괭이15424.02.21

배상명령신청 어떻게하나요???

제가 전에 20만원을 사기당했었는데 재판끝나고 난 뒤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야된다는것을 알아서 지금이라도 하려고하는데 민사로 배상명령신청하는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로 배상명령신청할때 드는 비용을 가해자한테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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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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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는 없고 해당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지금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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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에서만 사용합니다).

    법원에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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