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국회의원 선거일 주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4월 8일 월요일 ~ 4월 13일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간 근무한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0일이 공휴일로써 휴일수당 100% + 휴일근무수당 150% * 8시간 지급 받았는데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니 13일 토요일에 일한 8시간도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지급받는 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