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선택제 근무자(단축근무)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직원이 개인 건강상의 사유로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단축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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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이 개인 건강상의 사유로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단축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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