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 소속은 같으나 근무지가 다른곳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면 연차나 연차수당이 없나요?
근무지만 다를 뿐 회계나 관리는 회사에서 다 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디 문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무지는 구분되어 있어도
하나의 회사가 같이 관리한다면 모두를 합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라면 타 근무지의 근로자수만 별도로 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사 또는 전체 사업장 통합하여 관리된다면은 5 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도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유급 휴가 등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장소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장별 독립성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인사,회계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회사 소속의 여러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