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 및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