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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청설모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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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합의를 하려는데 어떤게 가해자입장에서 더 좋을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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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의 경우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되도록 빨리 합의하는게 좋으므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합의를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득을 목적으로 합의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