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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전나비269
하나 문의할께있는데요. 공증받고 빌려주는돈 못받으면 어찌해야되나요
.10년 기다리고 1년남았다네요 다른건 10년지나서 잊은듯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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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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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별도로 소 제기할 필요없이 그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공증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 확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