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된다면 연봉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폐지될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연봉이 낮아지게 될텐데 동의를 안하게 되면 권고사직 등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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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연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낮아진 임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고,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실질 임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므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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