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될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연봉이 낮아지게 될텐데 동의를 안하게 되면 권고사직 등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연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낮아진 임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고,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실질 임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므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