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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

직장 한곳에서만 일하지않고 매일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만 일해도되나요?

저는 약사인데요.

한 약국에서만 고정으로 일하지않고 월,화,수,목,금 다른 약국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되나요?

매일 9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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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약사법 등에서 이중취업을 규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말씀하신 형태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할지 일용직으로 근무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일용형태로 채용하는 약국이 있으면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주 평일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주 평일 각기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기 다른 요일에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