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한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포장에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증명서상 정보가 불일치해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한 사례를 봤습니다. 표시방법, 문서 일치 여부, 제3자 공급 재포장 가능성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각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포장에 올바른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문서와 표시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증명서와 포장 정보를 재검토해 불일치를 방지해야 합니다. 제3자 공급업체에서의 재포장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재포장 시 원산지 표시가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오류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여도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포장재에 인쇄된 원산지 표시는 수입국 규정뿐 아니라 바이어의 내부 감사에서도 중점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묘한 불일치 하나가 계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표시 내용과 서류 내용의 일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HS코드별로 원산지 표시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장단계에서부터 수출자, 포워더, 제조공정 담당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두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3국에서 재포장되거나 중간 유통과정이 개입된 경우라면, 원산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련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문서를 정리할 때는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물리적인 표시사항과 어긋나지 않도록 교차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서에 ‘원산지 일치 보장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도 하나의 보호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행정 체크를 넘어 바이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늘 상상하며 움직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장에 표시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귀책 당사자가 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선별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된 경우에는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물품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면 hs code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은 관세청 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code 분류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확인하였다면, 수입물품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전에 수출자나 대행사에 확인하여 적정한 원산지표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현품사진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서나 구두로는 정확한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품 사진 등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 등에 의한 재포장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는 수출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