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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듀공76
초록듀공7621.03.14

구성원 괴롭히는 임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대기업 직원입니다.

구성원을 괴롭히는 임원이 있습니다. 밑에 파트장 이상급 구성원들은 고통으로 인해 신경 안정제, 우울증 약 복용을 하고 있고 큰 고통 속에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모든 업무는 일의 진행여부를 떠나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고 시작합니다. 우월적 위치에서 대들기라도 한다면 더 큰 보복성 화를 냅니다. 자신의 KPI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1시간 이상씩 멘탈이 나갈 정도로 따로 불러 놓고 성질을 냅니다. 진행하는 일이 사업부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참고라도 하겠는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광파는 일만 할뿐 사업부 발전을 위한 업무에 힘쓰는 경우는 없느누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입지만을 위해 진행될 뿐입니다. 이미 많은 신고를 받아서 인지 경험치 상 자신에게 해가될 행동은 피해갑니다. 욕을 한다던지 폭력을 행사한다던지 이런 것은 철저히 피합니다.

이런 암적인 존재 아래서 일하기 너무 고통스러워 퇴사 고민 중입니다. 행복KPI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KPI인데요. 본인이 일정 못 맞춰 빵구가 난 상황인데도 구성원을 엄청 갈굽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어이 없는지 웃습니다. 행복KPI를 맡고 있는 구성원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이러니 했던 것이지요.

이런 임원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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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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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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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것이 아닌한 법적으로 형사처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여 행정기관의 도움을 얻어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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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조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폭행, 욕설 등)에 의하여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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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황이 꽤 심각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포섭해서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적 해결을 유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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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가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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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임원이 우월적지위에서 업무와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이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1대1로 질책을 받거나 하는사안이 있다면 녹취를 하시기바랍니다.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음성권침해 주장시 손해배상청구될 소지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큰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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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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