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 한 것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루 4시간정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신고를 당했는데 미리 써달라 말을 안했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괘씸해서 합의 안한다 했더니 더 심하게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맞기 때문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잦기 때문에 평소에 노무사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신고를 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당연히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맞다면 죄송스럽지만 다른 문제이므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