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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약하는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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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 한 것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루 4시간정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신고를 당했는데 미리 써달라 말을 안했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괘씸해서 합의 안한다 했더니 더 심하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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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맞기 때문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잦기 때문에 평소에 노무사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신고를 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당연히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맞다면 죄송스럽지만 다른 문제이므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