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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사장이 잠수 탄 경우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월급을 계속 받다가 갑자기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은 핸드폰번호도 없애고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연락처가 없어져서 사장님 번호를 모르는 상태예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했을 때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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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결국 체불임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연락두절이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연락은 피하더라도 막상 노동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적인 구제절차를 밟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폐업시 대지급금제도도 있으므로 일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