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어디까지 입니까?답변 바랍니다.
건설업 사무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입찰을 업체에 대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투찰이 안되면 안된다고 보고 하라고.
입찰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하라는데 사람 미치게 하네요.
입찰 공고문 내용까지 파악하라 하시는데 이게 업무에 들어가는 건가요?
전 사무업무로 입사한거지.입찰은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어진 업무 외 업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업무의 개념자체가 모호하여 입찰 관련 업무진행도 충분히 사무업무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찰업무가 사무업무가 맞는지에 대해 다투는것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근무하기 어렵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외부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 업무에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된 입찰 업무들까지 사무 업무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동종 관련 업계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종 관련 업계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입찰 업무까지는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업무 강도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표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