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체결된 근로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