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곰살맞은거위20
곰살맞은거위2023.01.15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범위

현재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를 맡아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채용 공고에 나온 내용과는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시장조사, 리서치 등)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일이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정당하게 이런 일은 정규직으로 뽑아 시키라고 요구해봐도 될 일인가요.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는데, 요구가 많은것 같아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체결된 근로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