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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9

주 4일 근무 시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주 4일 근무를 하는 기업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주4일 근무를 하였을 때 연차 계산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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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이 아닌, 32/5=6.4시간의 연차휴가를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제도와 정책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떠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상 최저수준만 지키겠다고 한다면, 비율적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줄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연차발생개수 x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 1일 8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은 38.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 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4일 근로가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 개수는 동일합니다. 1주 4일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산정기준에 따라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차이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개수는 같으나 1일의 시간은 상이).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를 하였을 때 연차 계산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나요?
    →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로 인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어 진다면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산정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쉽게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8시간 근무자라고한다면

    통상 근로자가 8시간 기준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주4일 근로자의 경우 32시간/40시간 × 15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