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1주 4일 근로가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 개수는 동일합니다. 1주 4일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산정기준에 따라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차이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개수는 같으나 1일의 시간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