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어제인 11월17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9개월 근무를 했고 3개월후에 다시 일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수 3개월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후 재취업된 시점부터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재취업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한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공백이 있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3개월 뒤에 새로이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7일 자로 퇴사를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입사한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다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하지만 퇴사후 3개월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