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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종소세와 건강보험 관련 궁금증입니다.

현재 본인(며느리,직장가입자) 밑으로 시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부모님이 기타소득이 소액 있어서 종소세 조회를 해보니 환급이 10만원정도 가능하더라구요.

시부모님께서 환급을 받으실 경우 건강보험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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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연 소득(기타, 근로, 사업소득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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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며 본인의 세금이와 보험료는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