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와 건강보험 관련 궁금증입니다.
현재 본인(며느리,직장가입자) 밑으로 시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부모님이 기타소득이 소액 있어서 종소세 조회를 해보니 환급이 10만원정도 가능하더라구요.
시부모님께서 환급을 받으실 경우 건강보험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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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연 소득(기타, 근로, 사업소득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며 본인의 세금이와 보험료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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