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도 안해주고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기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한달이 지났음에도 수리를 안 해줬어요. 이제 정말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할 시기가 도래 했는데,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든말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증빙할 수 없어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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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네. 한달 이후에는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시자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사직서 등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구도로도 가능합니다.
당시 구두로라도 의사표시를 했던 정황을 근거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