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업을 철수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부서에 이동하라고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회사에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직원들이 볼 때는 별 문제없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결국 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낸다는데 아예 그 다른 부서가 너무 전공과는 다른 부서일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it개발자인데 관련to가 없다는 사유로 물류직으로 발령을 낸다던지, 영업직으로 발령을 낸다던지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이거나 특정되지 않았어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변경 즉, 전직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급여 삭감, 통근거리 증가 등)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철수로 인한 업무 내용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직무로 발령하도록 하여야 할 배려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사업폐지로 인한 전보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전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업무가 특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인사권 남용이 아닌한 전보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