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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풍부한냉동삼겹살
때론풍부한냉동삼겹살

내 과실 양측 대인 입원 오래하는 게 좋나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제가 우회전 하다 후미를 박았습니다. 저는 제가 100인 줄 알았는데 제 보험사측에선 상대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상대측에 알리니 상대가 돈을 요구하고 병원에 가겠다 해서 자기 보험사를 부르고 대인접수를 해 저희도 대인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과실은 9:1이나 8: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가벼운 접촉이라 병원 필요도 없어서

통원치료나 입원이나 나오는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누구 말로는 과실에 따라 치료비에서 제외돼서 합의금이ㅜ나온다는데 통원보다 입원비가 비싸니까 입원하는

게 더 못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 말로는 입원을 오래할수록 많이 받는다는데 저는 무직이고 입원을 해도 주말에 할까 하거든요

2~3일 하나 일주일 하나 똑같나요 치료비 나오는 건 필요없고 합의금이 더 나온다거나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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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본인과실이 많은 관계로,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외에는 지급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높아 실제 통원이든 입원이든 이로 인해 합의금이 많이 지급될 것은 없어보이고,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본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입원을 하더라도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됩니다.

    통원시 휴업손해없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 휴업손해와 치료비(입원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기때문에 피해자쪽에서는 어느정도 보험합의에 도움이 되겠으나 가해자쪽에서는 치료비 이외에는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 상황에서는 할증이 작게 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고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넘어가게 되어 본인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며 그러한 경우

    사고 점수 1점 추가 할증이 됩니다.

    또한 무직이라면 입원 치료시에도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기에 통원 1,2회 이후에 조기로 합의를 보아

    소액이라도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