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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외국인에게 온라인상으로 성희롱을 하였을 때

라인 어플을 통해 알게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대화 중 성희롱을 하여 외국인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문자로는 하지 않았으며 영상통화 도중에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 하였습니다.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1. 외국인이 거주하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여만 고소가 가능한지,

3. 고소가 가능하가면 증거가 없어도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약식기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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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외국인이 현지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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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리인 등을 통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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