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에게 온라인상으로 성희롱을 하였을 때

라인 어플을 통해 알게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대화 중 성희롱을 하여 외국인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문자로는 하지 않았으며 영상통화 도중에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 하였습니다.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1. 외국인이 거주하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여만 고소가 가능한지,

3. 고소가 가능하가면 증거가 없어도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약식기소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