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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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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외국인에게 온라인상으로 성희롱을 하였을 때

라인 어플을 통해 알게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대화 중 성희롱을 하여 외국인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문자로는 하지 않았으며 영상통화 도중에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 하였습니다.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1. 외국인이 거주하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여만 고소가 가능한지,

3. 고소가 가능하가면 증거가 없어도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약식기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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