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식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도 휴직 신청 할수 있나요?
거의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직원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사원이나 직원 처럼 휴직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휴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자격을 갖추었다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상병휴직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제도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별도 휴직제도가 없는 이상 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기간제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직원에게 적용된다면 그 규칙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