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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초과근무 시 추가임금 받을 수 있는게 맞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월화수목금) 09시~18시 세후 250조건으로 취직을했습니다
지금 근무한지 한달 되지 않았습니다.
11월21일(목)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4일(일) 하루 쉬고
휴무일 없어 주말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이번주 주말말에도 근무 하였고

12월12일 현재 까지도 하루 쉬고 쭉 근무 하였습니다.
이제 곧 근로계약서 작성할것 같습니다.
이경우 주5일 계약인데 초과해서 근무 한것인데
급여가 250이상으로 휴일초과근무(1.5는 못받는거 알고 있습니다)수당 받아서

250이상이 되야 되는게 맞는거죠?
p.s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안이루어진다고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제가 20일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한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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