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초과근무 시 추가임금 받을 수 있는게 맞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월화수목금) 09시~18시 세후 250조건으로 취직을했습니다
지금 근무한지 한달 되지 않았습니다.
11월21일(목)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4일(일) 하루 쉬고
휴무일 없어 주말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이번주 주말말에도 근무 하였고
12월12일 현재 까지도 하루 쉬고 쭉 근무 하였습니다.
이제 곧 근로계약서 작성할것 같습니다.
이경우 주5일 계약인데 초과해서 근무 한것인데
급여가 250이상으로 휴일초과근무(1.5는 못받는거 알고 있습니다)수당 받아서
250이상이 되야 되는게 맞는거죠?
p.s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안이루어진다고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제가 20일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한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합의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합의된 조건이 상이하면 각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당연히 추가로 일 한 만큼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주5일 근로에 대한 급여가 세후 250이라면, 추가로 일을 하였다면 일 한 만큼은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