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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친밀한맹꽁이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통화 녹음과 돈을 보낸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빌려 준 다음날부터 아예 전화, 카톡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난 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다음날부터 전화 ,카톡 등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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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차용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