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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피난구 사다리 위치라고 아파트에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신축아파트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분양 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난구 사다리라고 있는데, 저희 집 베란다 같은곳에 있습니다.

왜 저희집에 사다리를 설치해놔서 밑에집 구경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거죠?

그리고 저희집 위쪽에도 사다리들이 통로라고 있어요.

왜 집안에다가 이런걸 만들어놔서 사생활 보호도 안되게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누군가 우리집에 들어올까봐 불안한 상황이고, 저는 남자지만, 제가 여자였다면 당장 이사갔을거 같아요.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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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992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는 경량형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 중 하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시 피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스피링클러와 더불어 중요한 시설이며 소방차의 소화 시설이 닿지 않는 높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뚜껑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비상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가 많으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장 효과적으로 화재를 피할 수 있는 시설중 하나이므로 다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인구 밀집지역에 재난대피소라안내판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 입구라든지 백화점등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자연재난(지진 폭우 등)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믈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를의미합니다

    아파트에서 피난구 사다리위치라고 표시된곳은 건물안에서 예기치 않은 긴급 화재가 발생시 주민을 신속히게 안전지대로 이동 시키기 위한 안내 표지 및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설지한 공공시설 입니다

    이를 훼손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이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화재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방식중의 하나에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는 대피공간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피공간대신 이러한 피난기구등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새아파트는 피난구 사다리가 왠만하면 다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 났을경우 대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들이 높게 지어지다보니 피난구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거라 평상시에는 사용하면 안되고 봐서도 안됩니다

    피난구가 있으니 다행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대피시설 3호

    살리고 사다리로 추청됩니다. 

    화재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전용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으니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