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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블리
강블리23.07.02

5인미만 요식업 직원급여 얼마를 줘야할까요?

분식집입니다.주5일 12시간 근무(휴게시간2시간)

입니다.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주6일 4시간 파트타임 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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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1일 4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7×365÷12=122

    월 최저임금=9,620×122=1,173,64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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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 10시간 근무자 최저시급 기준 2,424,336원입니다.

    파트타임은 1,170,369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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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주 5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근무자인 경우

    -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2. 주 6일, 4시간 근무자인 경우

    - (4시간*6일+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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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5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1,203,8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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