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입니다.주5일 12시간 근무(휴게시간2시간)
입니다.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주6일 4시간 파트타임 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1일 4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7×365÷12=122
월 최저임금=9,620×122=1,173,64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 10시간 근무자 최저시급 기준 2,424,336원입니다.
파트타임은 1,170,369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주 5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근무자인 경우
-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2. 주 6일, 4시간 근무자인 경우
- (4시간*6일+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5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1,203,8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