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요식업 직원급여 얼마를 줘야할까요?
분식집입니다.주5일 12시간 근무(휴게시간2시간)
입니다.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주6일 4시간 파트타임 월급도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1일 4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7×365÷12=122
월 최저임금=9,620×122=1,173,64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 10시간 근무자 최저시급 기준 2,424,336원입니다.
파트타임은 1,170,369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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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주 5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근무자인 경우
-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2. 주 6일, 4시간 근무자인 경우
- (4시간*6일+주휴 4.8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5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1,203,8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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